반응형 고향사랑 기부제1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까지 받는 특혜 올해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시행됩니다. 언제부터 시작하고, 어떤 내용이며,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 혹은 자신이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금액을 기부하고, 세액 공제나 답례품등의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 시행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 ▶ 고향사랑기부제 대상 대상은 법인은 불가하고 일반 개인만 가능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만약 고향이 함양인데 현재 부산에 주소지를 두고 살고 계시다면 부산을 제외한 함양과 전국구에 기부를 할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2023. 1. 4. 이전 1 다음 반응형